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
질병관리청은 18세 이상(2004.12. 31. 이전출생)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4차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니 아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의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접종 대상 고위험군 기저질환 범위 ▶ 만성폐질환 :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 심장질환 :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 만성신결계질..
2022. 10. 11.
일본 여행 11일 부터 무비자 입국이지만 백신접종 미완료 및 미 접종자는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11일부터 일본 입국이 무비자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2차 접종, 또는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월 11일부터 일본 입국 시 비자가 없어도 되지만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지 않으시분이나 미접종자는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사 채취)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이 있는데 아래 링크된 국문 또는 일문 양식에 작성을 하시던지, 지정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 검체, 검사 결과, 검체 채취 일시, 결과 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 연월일, 의..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