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청소년을 고용할 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주께서 꼭 숙지하셔야 할 1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
1.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단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이)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또는 후견이)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한 업소에 총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 18세 미만자에 대한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조종 업무
- 2-브로모프로판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4.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청소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청소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벌금 부과, 기간제 계약시는 과태료)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한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우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7가지
-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때는) 연장시간수 포함한 계산방법
-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 (임금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공제 시)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5. 총소년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입니다.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자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6.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06:00)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7.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 적용)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 1주 1일(8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인 통상근로자) 1주 4시간의 유급휴일 부여
8.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실 수령액이 아닌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됩니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병과 가능))
※ 예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 상여금 : 191,444원(2022년 월 환산액 1,913,330원의 10%)을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비 : 38,288원(2022년 월 환산액 1,913,330원의 2%)을 초과하는 금액
9. 임금은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참고 : 퇴직금 지급의무
-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0. 청소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업무상 사고 유형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 중이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 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 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유형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 사망한 경우,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게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등)
※ 춡퇴근 재해 유형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11.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영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2.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면 안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3.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아게 된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 근로자가 고충해소를 요청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됩니다.('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의무 등'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불리한 처우 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14.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응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5.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모든 사업장 적용)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시 2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고 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해고 예고 예외 사유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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