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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

by ★※☆⊙◎ 2022. 10. 11.

질병관리청은 18세 이상(2004.12. 31. 이전출생)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4차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의 상태나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니 아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의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접종 대상 고위험군 기저질환 범위

만성폐질환 :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장질환 :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장병

만성간질환 : 간경변,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

만성신결계질환 :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

자가면역질환 :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BMI≥30kg/㎥] ▶활동성결핵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기저질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합니다.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질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화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겨우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 및 접종방법

▶ 사전예약 : 18-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예약 시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를 체크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 여부 체크 : 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

▶ 당일예약 : SNS 잔여백신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 가능(18-49의 경우,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

▶ 접종방법 : 4차접종 대상 18-49세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자는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예진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을 위해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4차접종 대상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후 질환명을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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