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잘 몰라 실수를 하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택 임대차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이루어진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별도의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체결된 구두 약정도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을 꼭 서면 화하여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임차인 변심에 따른 이유로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대항력의 발생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권의 대항력보다 저당권이 더 우선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는 물론이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유찰을 고려하여(1회 유찰 시 감가 비율은20~30% 정도) 적어도 주택 매매 가격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커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물론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변수는 제외한 경우의 일반론입니다). 또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당시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 오래전에 설정된 선순 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때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액이 결정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깡통전세와 관련된 문제]
-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일명 갭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혹시 모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 일반 원룸 건물과 같이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 외에 자신보다 우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른 호실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만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큰 금액이라면 이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가 된 주택이 만일 경매가 된다면 일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따른 평등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등기 이후 행위는 효력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있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 가처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등기 후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다면 본등기권리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따라 중간처분인 임대차가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전대차계약시 유의점(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를 놓는 경우의 문제)
임대인은 반드시 목적물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소유자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원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전대시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전차인을 상대로는 불법점유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란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혹은 임대인이 별도로 작성한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동소유자 중 1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집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1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지분이 1/2을 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처분권한이 인정됩니다. 만일 1/2 이하의 지분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매 진행 중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 중에 있는 매수인(소유권 등기는 없는 경우), 또는 소유권자가 아닌 아파트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완전한 대항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매매대금이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해 매매계약이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어야만 해제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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