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 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증 내용의 주요 약관이 렌트홈에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추가된 내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 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과태로 500만 원 이하) 이에 더해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추가사항-임대보증금 보증약관
1. 보증이행 대상인 채무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증채권자(임차인, 이하 같음)가 주 채무자(임대사업자, 이하 같음)에게 부담해야 할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
- 다음 사유 중 하나에 따라 보증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등)되어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채권자가 임대차 계약 개시일까지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권을 취득 후 거주이전 또는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주 채무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의 협력의무, 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보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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