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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액

by ★※☆⊙◎ 2022. 10. 27.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

 

위 표를 예로 들어 50세 미만인 분이 10년이상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었으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구해보면 평균임금은 400만원,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400만원의 60%는 240만원인데 이를 일수로 나누어 보면 구직급여의 상한액 66,000원 보다 높으니 구직급여액은 66,000원 곱하기 240일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액 총액은15,840,000원입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경우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연장하여 받는 방법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이외에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재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촉진수당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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