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주차장이 너무 비싸서 또는 주차장이 너무 멀어서 노상에 주차를 할 일이 간혹 생깁니다. 저도 차들이 주차되어있어서 아무일 없을거란 생각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이란?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 단속 내용을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안내를 받으시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 자리에 5분 이상 주정차 되어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곳에 5분동안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 사진을 촬영후 5분뒤 다시 촬영하여 그 자리에 차량이 그대로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진과 두번째 사진 사이의 5분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 처음 촬영 이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입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은 CCTV를 통한 단속만 이용가능하며 경찰이나 단속요원이 직접 단속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오류로인한 지연 문자나 차량에서 5분 이상 거리에서 문자를 받으시는 등 제한적 요소가 있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해당 지자체에 내 차량을 등록 해둬야 합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므로 차량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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