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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수급 가능 조건

by ★※☆⊙◎ 2022. 10. 27.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방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위 표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요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인정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직할 경우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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