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는데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상관없이 아래 기준액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과 9월에 할 수 있는 반기신청과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매월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인은 반기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3월 반기신청(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5월 정기신청(2023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따로 보낸다고는 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반절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어도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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