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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만 0세~만 1세 영아 가족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최대 월 70만 원, 내년부터는 최대 월 100만 원)

by ★※☆⊙◎ 2023. 1. 31.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위해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만0~1세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 만 0세 : 월 70만 원(월 100만 원 24년 부터)
  • 만 1세 : 월 35만 원(월 50만 원 24년 부터)
  •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과 차이점은영아수당이 부모급여으로 대체된 것으로 금액이 올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3.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온라인(온라인의 경우 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청 가능
    • 주민센터 출생신고서 제출 시(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가능)
    •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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