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카드 뉴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계약 전에는 ①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②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③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④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⑤선순위 보증금 확인 ⑥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시세정보업체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②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대항력, 우수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세요)
③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및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세요
④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⑤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
⑥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⑦전입세대 열람
전세계약 후 할 일
전세계약 후에는 ①임대차 신고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③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①임대차 신고 - 법적 의무사항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②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선택, 수도권 최대 7억 원, 비 수도권 최대 5억 원 까지 가입 가능)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https://rtms.molit.go.kr/)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임대차신고 (http://rt.molit.go.kr)
- 전입신고 온라인(https://www.gov.kr/portal/main)
-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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