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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by ★※☆⊙◎ 2022. 9. 28.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장애 여성에 배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이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이신데 미처 지원을 못하신 분은 예산 한도 안에서 올해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하신 분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하신 분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이며,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문의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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