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중대의무1 킥보드 사고 중대의무 위반시 건보 급여 제한 킥보드를 타면서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고 사고가 나면 중대의무위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를 못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차량으로 간주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타는 인라인과 킥보드 등 놀이기구는 '차'로 간주가 됩니다. 그 때문에 도로에서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어 차량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