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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중대의무 위반시 건보 급여 제한

by ★※☆⊙◎ 2023. 5. 22.

킥보드를 타면서 도로교통법을 안 지키고 사고가 나면 중대의무위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를 못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차량으로 간주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타는 인라인과 킥보드 등 놀이기구는 '차'로 간주가 됩니다. 그 때문에 도로에서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로 분류가 되어 차량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중과실 사고일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만일 킥보드 등을 타다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신호위반, 무면허 주행, 보도 침법, 음주 주행 등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는 경우엔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은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치료비로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탑승과, 인도 질주, 신호 위반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원칙상 도로에서 타야 하나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니 인도에서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신호 위반 등도 그러한데 이런 주행 중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으니 잘 숙지하고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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