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1 쉽게 정리하는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좀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 우리가 저축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당 5천만원은 각 지점별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금을 온전히 보호받고 싶다면 금액이 많은 경우 각각 다른.. 2023.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