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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는 예금자보호법

by ★※☆⊙◎ 2023. 3. 21.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좀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

우리가 저축한 예금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 만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당 5천만원은 각 지점별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금을 온전히 보호받고 싶다면 금액이 많은 경우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야 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고 그밖에 증권, 자산운용, 선물, 증권금융 등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또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입니다. 반면에 농협과 수협의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지만 자체 기금으로 보호합니다. 

 

 

예금보호 확인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미국과 스위스 은행 다섯곳이 망했습니다. 은행은 생각보다 잘 망한다고 하고, 소중한 내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화가 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융권에는 수많은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대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이상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보호 로고를 제작하여 금융상품에 표시하게끔 하였으니 금융상품 선택시 확인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부착되는 로고
보호금융상품 로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되는않는 금융상품에 부착되는 로고
비보호금융상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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