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출석횟수/실업인정일이란?/실업인정 조건은?(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인정일이 무엇이고 출석은 몇번이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업이 인정되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회차별로 진행되는데 쉽게 정해진 날짜에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중 1차와 4차는 꼭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