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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출석횟수/실업인정일이란?/실업인정 조건은?(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by ★※☆⊙◎ 2023. 4. 14.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인정일이 무엇이고 출석은 몇번이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업이 인정되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의 인정이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회차별로 진행되는데 쉽게 정해진 날짜에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중 1차와 4차는 꼭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응합니다. 

 

 

 

실업인정 조건(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일반수급자/실업급여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
- 2~4차 : 4주 1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차~만료일:4주 2회(국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2~4차 : 4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5~7차 : 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 8차~만료일: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실업급여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2~4차 : 4주 1회(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5~7차 :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만료일: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4주 1회(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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