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입면제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가능 요건 (최우선변제금 이하 면제 등)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의무이나 현재 가입 면제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면제 사유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정받는 한계를 고려해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010년 7월 21일 이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현황 적용기간 최우선변제금 2010. 7. 21.~ 2013. 12..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