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2 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위 표를 예로 들어 50세 미만인 분이 10년이상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었으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구해보면 평균임금은 400만원,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400만원의 60%는 240만원인데 이를 일수로 나누어 보면 구직급여의 상한액 66,000원 .. 2022. 10. 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수급 가능 조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방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