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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무조권 2년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나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시사용이 명백한 단기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호), 일시사용의 명백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서울동부 1994.9.28., 수원지법 2002.3.29., 20.. 2022. 10. 11.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동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 관련법령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예)기준금리가 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2%일 경우 연 2.5%가 산정률이 되며 보증금 1억원을 전환할 경우 25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2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를 .. 2022. 10. 1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계약갱신을 원할경우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