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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 묵시적갱신

by ★※☆⊙◎ 2022. 10.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임대인에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무조권 2년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나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시사용이 명백한 단기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호), 일시사용의 명백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서울동부 1994.9.28., 수원지법 2002.3.29., 2001가합4107)

 

그리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혹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되어 갱신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을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가능 여부는 갱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논의 후 계약이 갱신되었으면 합의 갱신에 해당되고,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됩니다. 합의·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사용에 따른 갱신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후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경우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중도 계약 해지 시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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