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 후 부작용을 겪으셨다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기준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신청 서류는 크게 3가지 종류별로 다른데 첫번째는 진료나 입원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이 있고, 두 번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세 번째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절차)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1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심의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보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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