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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최저임금 계산법도 알아보세요)

by ★※☆⊙◎ 2022. 10. 19.

내년(2023) 고시된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환산액은 최저임급 곱하기 209시간이므로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계산법

지급받은 월급명세서 중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린후 합계를 내어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 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매월 1회 이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 5%, 복리 후생비용은 1% 초과 금액은 포함이 됩니다. 2024년 부터는 두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

(예 복리후생금액이 10만원이라면 월 환산액의 1%2,010,580원의 1%20,106원 이므로 이를 뺀 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최저임금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2021. 11. 19. 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0.08MB
2022wage_file1.pdf
5.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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