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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by ★※☆⊙◎ 2022. 10. 13.

지인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수개월간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량 인사 사고는 우회전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하고 계십니다. 교차로 우회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기본

바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하고 보행자가 차량을 지나갔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상에 있다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712일 이런 개정안이 시행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의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할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올 때 등으로 운전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대기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 반드시 정지 후
  •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있으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보행자가 통행 의사가 있는 듯하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있으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보행자가 통행 의사가 있는 듯하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상에 있으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의사가 있는 듯하면 통행 완료시까지 정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대기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지는 보행자 우선, 보행자 보호에 있는것 같습니다. 우회전시 전방 차량신호 녹색 상황에서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우는게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우회전시에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여유를 갖는 운전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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