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것을 몰라서 미지급된 금액이 1조 2천 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63%라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금액(지급기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인데 이때 신청분은 받으실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이 구간밖에 총소득구간이 위치하면 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접수하신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1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안내문이나 문자 등을 받지 못하신 분이나 시간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 아무런 안내들 못 받았으나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패스 등의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장려금 지급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든 것일 테니 해당되시거나 잘 모르시면 무조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면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조건에 해당되시면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나 그 밖의 사항들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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