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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y ★※☆⊙◎ 2022. 10. 15.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신 후 부작용을 겪으셨다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 기준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금 신청 서류는 크게 3가지 종류별로 다른데 첫번째는 진료나 입원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이 있고, 두 번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세 번째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절차)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1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심의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아래 첨부 사진은 보상 절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 절차 도식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 보상 절차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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