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올해 12월 10일 이전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깜박잊고 처리를 안할시 꽤 큰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은
12월이 오기전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부기등기가 뭔지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해서 저는 처음에 부가등기인줄 알았습니다.
부가적으로 뭔가를 등기한다는 것인줄 알았는데 부기등기가 맞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걸 표시 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들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임대주택사업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부기등기후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부기등기 쉽게 하는 방법
저같은 경우는 부기등기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안에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처음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에 직접 가기는 귀찮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 등기온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온에서는 필요서류만 준비하고 공인인증서와 수수료만 준비하면 직접 가지 않고 부기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dgon.co.kr/boogireg
부기등기 상품으로는 손쉬운 전자신청과 스마트 전자신청이 있는데 저는 스마트 전자신청을 통해 3만원에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유선및 카톡상담이 가능하고 접수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승인을 할시 원격으로 지원하냐 안하냐의 차이인데, 인터넷 등기소 전자승인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기때문에 스마트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았습니다.
부기등기 등기온 스마트 전자신청 하는 방법
등기온으로 스마트 전자신청을 하려면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엑셀파일
- 임대사업자 등록증 PDF파일
이렇게 두가지 파일을 렌트홈을 통해 준비하셔서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잠시후 등기온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이 옵니다.
안내된 계좌로 3만원을 입금하고 몇시간 뒤 전자승인을 하라는 카톡을 받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승인을 한 후 2일만에 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PDF파일을 등기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2022.09.24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승인 하는 방법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을 거의 2년을 미뤄왔다는게 좀 어이없기도 했지만 등기온 덕분에 쉽게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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