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또 구청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중에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렌트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부기등기 포스팅에서 보면 준비서류에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렌트홈에서 발급이 가능하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도 있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먼저 렌트홈에 접속합니다. 렌트홈에 접속하시면 먼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메뉴가 펼쳐지는데 첫 타이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란의 세 번째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에 표시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나옵니다. 팝업창에 개인이면 개인으로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인증에 성공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조회가 되는데 이중 등록증을 발급하실 등록번호를 더블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전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신청 페이지에 임대사업자 등록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 나온 저의 개인정보는 가렸고 젤 아래에 재교부사유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부기등기 제출용으로 적었습니다. 괄호 안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쓰여 있는데 처리 프로세스를 보니 아마도 이렇게 등록을 하면 해당 구청에 접수가 되고 구청 담당자가 처리를 하면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담당자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교부 사유를 작성하시고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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