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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by ★※☆⊙◎ 2023. 1. 12.

이사나 전근 등의 사장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마련하고 기존에는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나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오늘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 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데 이 3년의 기간동안에는 일반 기본공제(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3억원)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납니다.(양도세 비과세 주택 시가 기준은 12억원입니다.

 

-취득세도 조정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서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물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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