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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by ★※☆⊙◎ 2022. 10. 19.

취업을 원하는 분들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 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 범위가 생각보다 넓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지원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참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5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지원합니다. 아래 참여 조건에서 보면 18세에서 34세에 해당되는 분이 범위가 조금 더 넓은걸 알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 조건

  • 15세~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세~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1954천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2유형의 참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유형 참여 조건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세~34세 : 소득무관
  • 35세~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사항 : 재산무관

 

중위소득(2023)

  • 1인가구 207.8만원
  • 2인가구 345.6만원
  • 3인가구 443.5만원
  • 4인가구 540.1만원
  • 5인가구 633.1만원
  • 6인가구 722.8만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가능

다음해 2월 졸업예정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 또는 직업훈련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면 올 7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지원 신청시에 상급학교 미진학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며 그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졸업하는해 1월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거주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국번 업이 1350번이나 (www.kua.go.kr)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신청 또는 방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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