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1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쉽게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올해 12월 10일 이전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는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깜박잊고 처리를 안할시 꽤 큰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분들은 12월이 오기전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부기등기가 뭔지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해서 저는 처음에 부가등기인줄 알았습니다. 부가적으로 뭔가를 등기한다는 것인줄 알았는데 부기등기가 맞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이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는걸 표시 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들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임대주택사업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부기등기후 등기부등본 갑구에..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