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1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 차임과 보증금 각각을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게한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동법 제7조) 전월세상한제 관련법령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정한 공시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 예)기준금리가 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2%일 경우 연 2.5%가 산정률이 되며 보증금 1억원을 전환할 경우 250만원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20.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를 .. 2022.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