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여1 고용보험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이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위 표를 예로 들어 50세 미만인 분이 10년이상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었으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구해보면 평균임금은 400만원,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400만원의 60%는 240만원인데 이를 일수로 나누어 보면 구직급여의 상한액 66,000원 ..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