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거부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요 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202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계약갱신을 원할경우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 2022.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