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가입 방법, 연 6% 금리 확정

by ★※☆⊙◎ 2023. 6. 15.

연 6% 금리가 확정된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2만 4천 원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초대 5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연 6%의 금리가 확정되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는 아주 조건이 좋은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은행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바로가기 / 하나은행 바로가기 / 기업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바로가기 / 부산은행 바로가기 / 광주은행 바로가기 / 전북은행 바로가기 / 경남은행 바로가기 / 대구은행 바로가기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서 다음 달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