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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및 인정 요건

by ★※☆⊙◎ 2023. 3. 27.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그리고 피부양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되는데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 본인 기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혈연관계의 위쪽계열

※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혈연관계의 아래쪽계열

 

 

피부양자 인정요건

형제, 자매 중에서도 다음의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혼인 형제·자매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
  •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야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형제, 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피부양자 신고방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신고를 하시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작성, 회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에 직접 팩스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미혼 입증이 필요한 자녀, 손자, 외손자 이하인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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