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별 주차 가능 차량과 주차 구역 위반 시 벌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기차, 친환경차, 소방차 주차구역은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여성 전용 주차구역과 경차 주차구역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에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마련되어 있고 공간도 넓어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선을 침법만 해도 불법이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애인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 표지 위조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 구역 내레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최대 5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은 장기주차가 불가한데,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이상,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충전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일반 차량 주차 또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20만 원 이하
▶ 전기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진입로를 막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친환경차 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의 차량입니다. 이 구역은 충전기가 없는 단순 주차구역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제외)
▶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친환경 자동차라는 주차구역 표시를 훼손하면 과태료 20만 원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 차를 주차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소방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주차를 하거나 이용 방해 행위 시 벌금 최대 100만 원
▶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차 시 승용차 과태료 8만 원,승합차 과태료 9만 원
여성/경차 주차구역
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따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차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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