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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자 실업 급여 수령 방법

by ★※☆⊙◎ 2023. 3. 31.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는데 자진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 4가지

아래의 4가지 조건(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6개월 이상(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사유

자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7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그것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 :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가능한데 계약을 종료하기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 수령이 불가합니다.(필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는 경우, 권고사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필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3.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필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4.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 임신, 육아, 출산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필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5.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필요 서류: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6.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시간 이상이 걸리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어 퇴사 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필요 서류: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7. 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 : 만 60세가 되면 회사보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필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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