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려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여야 하며 2022년 8월 29일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채무는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털),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또는 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지원내용은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환 되는 기존 대출과 대환 된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이며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내방) 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우므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SC은행, 케이뱅크는 추후 편입 예정)
신청기간은 9월 30일부터이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은행의 보증심사, 신청 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송금 드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운영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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