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헤택을 빼놓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이상 및 장애인 가정
- 용산구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파견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돕기, 식사돌봄 및 가사지원 등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신청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범위 :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3. 난임부부 지원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 최대 5회
-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신선 최대 90~110만원, 동결 최대 40~50만원, 인공 최대 20~30만원)
4.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 또는 재직 중인 가임기 남·녀 중 건강설문에 참여한 자
- 건강상담 및 종합영양제(엽산 포함) 제공
- 외부 비뇨기과에서 검사 가능한 남성 건강검진 의뢰서 발급
- 신청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건강설문에 참여한 후 보건소 방문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영유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원인불명의 난임을 진단 받은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 여성 만41세 이하(2021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및 2개월 관찰기간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지원한도 120만원)
- 신청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7.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용산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20주 ~ 만 2세 미만 영유아
-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편방문 : 출생 6주 이내 가정방문(총 1회)
- 지속방문 : 지속적 서비스가 필요한 가족, 산전~아이 만 2세까지(최대 25회)
- 엄마모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서비스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
8. 영양플러스사업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유아), 임신·수유부 가구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 요인 판정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전문가를 통한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 교육 지원 정기적
-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 영양상태평가
- 보충식품 지원: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 보충식품패키지: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패키지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전화신청
9. 난청 조기진단 사업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다자녀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및 선천성이상으로 수술 받은 자
- 지원범위 :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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