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청년을(15~39세) 대상으로 저축액의 한배에서 세배까지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격 조건 및 혜택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5~39세 청년 근로자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 규모가 3억 5천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대전
- 만 15~39세의 청년근로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중위 소득에 관한 포스팅 보기)
- 재산 규모 3억 5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 청년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
※참여자는 저축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희망자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5월 15일~26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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