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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과세

by ★※☆⊙◎ 2023. 4. 2.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별도) 적용]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융소득-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의 소득이 해당되는데 비과세 금융상품의 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 재형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생계형 비과세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
  • 비과세 종합저축(인당 5천만 원 이하)
  • 우리 사주조합원이 받은 배당소득(액면 1천8백만 원 이하)
  • 브라질 국고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_ISA(최대 400만 원 이하)
  •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매매차익/환차익 비과세, 인당 3천만 원)

 

 

분리과세 금융상품

 

  • 세금우대종합저축
  •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 10년 이상 장기 채권(분리과세 신청분)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2014.1.1 이전 설정된 경우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하, 2014.1.1 이후 설정된 경우 1인당 투자금액 5천만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_ISA(비과세 소득 초과분, 단, 납입한 도내)
  •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인당 5천만 원 이하)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인당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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