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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선발 기준, 신청하기

by ★※☆⊙◎ 2023. 3. 28.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선발 기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 18∼’ 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금액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 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선 지원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I I 유형 신청은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안내페이지로 이동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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