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지능화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입금 사기입니다. 통장에 10~30만 원 가량을 입금한 뒤 협박을 하는 수법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에 10~30만 원 입금으로 시작
소상공인 등은 물품값 입금 등을 위해 계좌번호를 오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핑싱 범죄 집단은 이걸 노린 것인데 보이스핑싱 범죄 집단이 돈을 갈취한 뒤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입금을 하는 건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돈이 입금된 계좌들은 모두 동결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 방법을 찾은 듯한데 오픈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 계좌에 10~3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일종의 보험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금을 해놓고 경찰의 조사로 계좌가 동결되면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 해제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합의금 송금 금지
계좌가 동결된 소상공인은 영업에 피해를 입게 되기에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협박에 합의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들은 정지된 계좌를 풀어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괜한 돈만 날리는 것이니 절대 송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동결된 계좌는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풀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이 정도 노력이면 다른 일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많을 만큼 기발합니다. 하지만 평소 주의를 잘 기울이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명 통장 협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통장 협박' 보이스피싱 사례 유의 사항
1.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절대 합의금을 송금하지 마십시오
2.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십시오
3.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전화번호와 함께 노출되는 걸 피하십시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