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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 재산, 확인해 보는 방법

by ★※☆⊙◎ 2023. 6. 1.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조건 직장가입자의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금액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금액 5억 4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금액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나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도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이 5억 4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 9억 원 이하라면 위의 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가능하고 만 65세가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데 이때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해 보기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는 도표를 통해 네, 아니 오를 답하며 따라가다 보면 피부양자 인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링크를 해놓을 테니 필요하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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